2020년도 회복조정모임 신청관련 서류입니다. <회복조정모임이 불가능한 사안> 1.참여자 모두의 참여 동의가 없는 경우 2.금전적 해결만을 원할 경우 3.잘 잘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건 4.당사자가 토론 및 대화 등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(개별 연락 요망) <회복조정모임 신청 관련> 1. 첨부파일을 작성해서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 (FAX : 051-303-9608 / E-Mail : 2007-ed@hanmail.net) 2. 신청공문 보낸 후 담당자에게 공문 수령에 따른 확인 전화 3. 신청 접수 후 교육일정 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조율 (051-303-9675~6) 4. 날짜 조정 완료 후, 신청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