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9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시설물관리, 화재예방, 방범, 쉼터거주 청소년들이 안전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 2019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(폐쇄회로텔레비전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 2. 관련근거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?운영 제한) 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라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3. 주요내용 가. 설치목적 :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방범 등 나. 촬영시간 : 연중(24시간) 다. 설치현황 구 분 주 소 위 치 설치대수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82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실내, 실외부 4대 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: 2019년 5월 3일 ~ 5월 10일 (8일간) 5. 공고방법 :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(www.bsyc.or.kr) 6. 의견제출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?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 ?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 다. 제출기한 : 2019년 5월 10일까지 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. 제출기관 :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? 주 소 :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82 ? 전 화 : 051)303-9601~03 ? 팩 스 : 051)303-9608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-303-9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